기고

국회 윤리위, 당내 경선부터 후보자 재산검증 해야

안준성 미국변호사

4·10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재산증식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자녀 명의를 이용한 불법대출 및 배우자의 전관예우 문제가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선거철마다 일부 공직후보자들과 국민의 눈높이 차이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등록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이다. 공개대상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포함된다. 품목은 부동산, 동산, 가상자산 등 크게 6가지로 나뉜다. 등록의무자 중에서 일부(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한해 부동산, 주식 및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및 국회선출 공직자(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는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다. 국민과 언론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8일에 불과하다.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단 13일이다.

반면 미국의 공직후보자 재산등록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상하원 윤리위원회의 검증을 받는다. 이를 위해 후보자들은 각원 윤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검증기간은 60일이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①법보다 높은 윤리기준이 적용된다. 위법 여부가 아니라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을 폭넓게 검증한다. ②동일한 윤리기준이 적용된다. 정당에 따라 다른 이중잣대(공천취소 등)가 적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공천취소 권한을 가진다. 윤리위원회는 실격(기피), 매각처분, 면제, 백지위임, 재배치(사임)의 5가지 개선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부적격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절차 없이 사실상 공천취소인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당내 경선 후보자들에게도 재산공개 의무가 부과된다. 후보자는 내부 경선 또는 선거에 출마하고 5000달러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이고, 선거에는 정당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또는 대의원회의 등이 포함된다. 당원검증은 정당 후보자 공천 이전에 실시함으로써, 부적격 후보자를 미리 걸러내는 효과가 있다. 정당 공천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정당 지도층의 공천권 오남용으로 인한 사당화 등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유권자 및 언론의 검증기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신고마감일은 후보자 선언일 또는 5월15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미국선거는 11월 초에 치러지므로 약 6개월간의 검증이 가능하다.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엔 없는 두 단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재산검증이 필요하다. 선거 이전에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기준을 세우고 모든 후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예컨대 변호사 출신 후보자의 경우, 수임내역(의뢰인 및 수임료)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4·10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변론 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당내 경선 단계부터 후보자의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 당원들의 엄격한 내부검증을 받을 경우, 자격미달자가 공천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공천권을 독점해 온 당내 지도층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보완은 나라 살림을 맡기게 될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이자, 정당 공천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안준성 미국변호사

안준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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