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부 가임력 검사비 ‘최대 18만원’ 지원

김정훈 기자
경남도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이달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가임력 검사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때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지원 사업은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일 때 한 한다. 사실혼 부부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으로 부부당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한다. 검사 항목은 여성이 난소기능검사(AMH·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이며, 남성은 정액검사다.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금은 주소지 담당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w.e-health.go.kr)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받은 후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해 둔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때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 지원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난임 진단을 받았으면 시술 이전에 담당 시·군 보건소에 시술비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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