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이수만, SM 상대로 가처분 신청

임지선 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진 크게보기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가 법원에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SM 경영진이 카카오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올라서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달 SM 주주총회에서 이수만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오후 서울 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한다”며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화우는 또 가처분 신청서에 ‘카카오와 제휴할 때 반드시 신주 및 전환사채가 발행이 전제될 필요 없음’ ‘외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하지 않음’ ‘주주배정 방식 택하지 않고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었음’ 등의 이유를 들어 ‘위법’을 주장했다.

SM 경영진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해 SM 2대 주주로 부상한다. 이수만은 지분 18.46%를 보유한 상태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다음 달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수만은 전날 오후 해외에서 급히 귀국해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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