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논란 ‘소싸움’···무형문화재 지정 ‘일단 보류’

도재기 선임기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서 지정 가치 조사 보류, 학술조사 선행 후 추진 여부 결정키로”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소싸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절차가 보류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소싸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절차가 보류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소싸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둘러싸고 동물 학대라는 동물·환경 보호단체들의 반대가 높자 문화재 지정 절차가 일단 보류됐다.

문화재청은 “2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초 학술조사를 먼저 선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도록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재청은 “당초 ‘소싸움’은 문화재청이 올해 실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포함돼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다”며 “동물·환경단체 등의 소싸움 지정조사 중단 촉구 민원이 이어지고, 계속적인 논란의 발생 우려가 있어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소싸움이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그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정가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동물학대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지정가치 조사를 일단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취소된 게 아니라 먼저 기초 학술조사를 한뒤 그 결과를 보고 지정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재위원들은 세시풍속으로서의 소싸움과 현재 각 지역에서 상설 운영되는 소싸움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역사성과 전승주체, 지역주민들의 참여, 사행성, 동물학대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학술조사를 통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또 국제적으로 ‘무형유산보호협약’과의 관련성이나 해외의 유사 사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소싸움은 경북 청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마다 전통 민속행사의 하나로 열리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등은 전형적인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동물·환경보호단체들은 지난 1월 소싸움이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계획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무형유산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동물자유연대,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녹색정의당 등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소싸움은 일말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찾을 수 없다”며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소싸움은 전형적인 동물 학대이자 도박에 불과하다”며 “소싸움의 폐지를 앞당겨야 할 현 시점에서 문화재청이 국가적 유산으로 지정해 시대를 역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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