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시세조종’ 연루 변호사 2명 단순조력 아냐…시세조종 혐의 수사중”

김세훈 기자
서울남부지검 전경. 이준헌 기자

서울남부지검 전경. 이준헌 기자

검찰은 ‘카카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받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해 “단순 법률 조력이 아닌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송치된 변호사 2명은 피고인들의 변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가 아닌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매수와 관련해 시세조종 과정에 관련된 의혹을 받는 이들”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변호사들이 피고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걸 넘어 남용이 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이번 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정도로 혐의 소명이 됐다”면서 “실제로 시세조종에 관여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15일 변호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등도 함께 송치됐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가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봤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부터 SM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하이브가 “비정상적인 매입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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