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노동자 1700명 불법파견…한국지엠 전 사장 ‘유죄’

박준철 기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 9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 9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 (53)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과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도 벌금 2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지엠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

곽 판사는 “외형상 하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며 “관련 사건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돼 패소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이어 “카허 카젬은 대표자로서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법인과 간부들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자들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나, 한국지엠이 200여명 가량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카허 카젬 전 사장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지엠 사장을 맡았으나, 6월 퇴임해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워원회는 이날 인천지법의 선고와 관련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러나 턱없이 낮은 형량에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은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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