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행준비 상황 두번째 점검협의

김지환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두번째 점검협의를 개최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의 이행준비와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한·미 양국간 국장급 실무 회의가 19~20일(현지시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첫번째 점검협의(12.5~6), 화상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의 이행법령 정비상황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번 회의도 그 일환으로 개최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 국회가 11월 22일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고 미 의회가 10월12일 이 협정을 인준함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24.5조)는 양국이 협정 발효 전에 이행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을 교환토록 하고 있다. 협정의 발효시기는 ‘이 서면을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한·미 FTA가 늦어도 2월 중에는 발효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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