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사회, 이사 구성부터 위법성 논란

박철응 기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

“임기만료 이사, 권한 없다”

“후임 안 정해져 직무 가능”

코레일이 10일 수서발 KTX 운영사 출자 계획을 의결했다. 경찰 병력을 동원해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참관을 봉쇄하고 강행한 이사회는 구성부터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신호탄일 뿐 아니라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오전 9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12명의 코레일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계획’을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코레일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전체 이사는 15명인데 2명은 공석이며 1명은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다.

철도노조는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당겨 10일 오전 9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하기 위한 코레일 이사회가 시작되자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이 봉쇄한 코레일 서울사옥 밖에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당겨 10일 오전 9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하기 위한 코레일 이사회가 시작되자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이 봉쇄한 코레일 서울사옥 밖에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구성 자체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철도노조는 “공기업 상임이사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8명의 비상임이사 중 2명이 사퇴했거나 사퇴를 표명했다. 상임·비상임 이사 6명씩 의결에 참여한 것”이라면서 “현재 3명의 비상임이사는 임기가 만료된 상태라 공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경영상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최근 검토 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부채 초과 상태인 코레일이 다시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출자를 무리하게 결정하면 재무건전성의 현저한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업무상 배임죄이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코레일 내부적으로도 수서발 KTX 운영사가 설립되면 매출 감소 등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투자를 판단할 때 회사 이익 외에도 정부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배임이 아니다”라면서 “상임이사 비율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요건일 뿐이며 이사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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