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신 ‘공모리츠’ 사볼까…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송진식 기자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및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심사절차가 간소화되고 정책기금의 리츠 투자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계좌의 리츠 투자 허용,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등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진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단지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강남의 아파트단지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리츠의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리츠는 최근 공모비중이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는 중”이라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을 통해 공모리츠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은 국토부에 공모리츠 인가신청을 내면 금융위(혹은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데만 1개월 가량 기간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가 없어진다. 연기금·공제회 등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한 ‘등록제’ 적용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리츠의 부동산 자산 취득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간소화돼 보다 신속한 투자활동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연금저축펀드의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된다.

국가별 GDP 대비 상장리츠 시가총액 비중(2021년 6월 기준) 국토부 제공

국가별 GDP 대비 상장리츠 시가총액 비중(2021년 6월 기준) 국토부 제공

리츠의 투자대상 관련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전기차·수소충전소 시설 등에 대한 개발·임대목적 수익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도 리츠의 투자가능 부동산 자산에 포함시켰다. 대출방식 투자규정도 보완해 주로 인프라 투자에 활용되는 ‘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연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대형자금의 앵커투자도 활성화된다. 앵커투자란 금융기관이나 공적자금 등이 최대주주(앵커)가 돼 자금조달·관리·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주택도시기금의 앵커리츠 운영상 제약이 개선되고, 리츠 투자 기금수익률에 대한 특례 규정, 운영성과에 따른 앵커투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투자자들이 공모리츠 등에 보다 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청약정보 안내도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지 않은 업체의 ‘리츠’ 사용이 제한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건선성 관리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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