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전 주택 매도 유도 ‘시장 안정화’
현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수위의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현 정부에서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간사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6월1일 과세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