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해 보일러 부품 헐값 거래...경동나비엔 부당지원 적발

반기웅 기자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보일러 전문 기업 경동나비엔이 계열사를 동원해 보일러 부품을 헐값에 거래하다 적발돼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 원가보다 싸게 판매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3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공급한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온수를 순환시켜 열을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필수 부품인만큼 별도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11.9%(2018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타사 제품으로 대체가 쉽기 때문에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주요 경쟁요소로 꼽힌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 원가 이하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판매했다. 순환펌프를 판매할 수록 손실을 보는 구조로 거래가격은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에서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통해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했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점유율은 8.8%(2009년)에서 11.9%(2018년)로 올랐고,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47.8%에서 57.4%로 상승했다. 반면 지원행위가 끝나자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부분에서 큰 손실을 봤다.

공정위는 경동원과 경동나비엔 두 회사에 모두 3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했거나 가격 경쟁력이 악화돼 판매를 중단할 개연성도 있었다”며 “이번 지원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했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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