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불법 행위 시 민·형사상 고발, 면허 취소"

송진식 기자
2016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6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 행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총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운송거부 결정에 나섰다”며 “운송거부가 문제의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국가 경기 위축,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운송거부 사유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의 경우 화주, 운송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함에 따라 지난 5월30일에 열린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비 지원문제의 경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6월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통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의 각종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국토부-화물연대 월례협의회’, ‘화물운수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파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토부는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업무복귀명령 불이행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업 기간 중 군위탁 차량의 운송 투입, 지자체별 자가용 유상운송 등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기간 중 10t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화물연대와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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