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결국 폐지 수순...정부 “당장 운임 등 큰 변화 없을 것”

송진식 기자
27일 서울의 한 시멘트공장 앞 선로에 시멘트 수송 열차가 멈춰 있다. 강윤중 기자

27일 서울의 한 시멘트공장 앞 선로에 시멘트 수송 열차가 멈춰 있다. 강윤중 기자

화물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운행을 위해 한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결국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총파업 등을 이유로 들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해온 탓이다. 제도 폐지로 당장 운임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새로운 운임체계 도입 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운임제가 법정 시한인 31일을 끝으로 폐지된다. 이날 국회에서도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위한 법개정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터라 제도 폐지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더라도 화물차 운임시장에 곧장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한시적이나마 3년간 운영되면서 안전운임제의 가격 수준이 ‘시장가격’으로 자리잡은 측면이 있다”며 “제도 폐지를 이유로 운임을 낮출 경우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차가 나올 수 있고, 지난번 환적 컨테이너 사례만 보더라도 대체로 현재 수준의 운임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언급한 환적 컨테이너 사례는 당초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포함됐던 환적 컨테이너에 대해 올 4월 대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안전운임제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제외했지만, 이후에도 화주들이 안전운임제 수준에 준하는 운임을 지급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새 운임제 도입까지 일부 혼선이 빚어질 수는 있다”면서도 “안전운임제가 이미 시장가격으로 굳어진 상황이라 운임이 크게 내린다든지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더라도 정부는 지난 20일 출범한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통해 운임제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운임제 재도입 및 대상 확대 문제 등을 놓고 협의체 참여자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협의체에서)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뒤에서 약속을 깨고 국민의 생명을 화주의 이윤과 맞바꿨다”며 “정부와 여당이 어떠한 치졸한 꼼수를 쓰던 안전운임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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