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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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에서 330만원(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재산 기준은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나고 근로소득자의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금액에 맞춰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으로부터 정책 변화 내용을 취합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1월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늘린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최대 10% 인상된다. 그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자녀 1명 당 70만원이었던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 미만으로 문턱을 낮췄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이 포함된 계좌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연금소득 1200만원을 초과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개인·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는 대폭 삭감한다. 주택분 공부세 기존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1세대 1주택자)으로 올리고, 그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대상으로 한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1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 및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식 세금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소득세도 감세한다. 정부는 1200만원, 46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하위 2개 과표의 상한을 각각 1400만원,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 오른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더 많이 깎아준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두드러진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은 6%에서 8%로 오른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10% 세제 혜택을 받으면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금 감면을 받는다.

대출 규제는 푼다. 올해 1분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규제지역내 20~50%로 제약됐던 LTV 한도는 50%로 상향 조정되고,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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