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심의…한기정 위원장 불참

반기웅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사무실을 세 차례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조사 거부 등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행위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현장 조사를 벌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노조 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에 대한 최종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복지관 방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한 위원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고발당한 점을 의식한 의도적인 ‘불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월 화물연대 관련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사건에서도 (노조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원칙을 공정위원장이 나서 직접 깨뜨린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4일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정위원장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개적으로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공정위 조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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