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증여나 상속, 절세 측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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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고민남씨는 몇 개월 전에 홀로 사시던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는 형의 아들에게 증여했고 나머지는 고씨의 아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해놓은 상태이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던 터라 상속세에 대해 딱히 걱정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 상속받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기본 5억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배우자 없는 상속의 경우라도 일괄공제 5억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가액과 법정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한 재산가액은 제외한 잔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 등의 비중이 큰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손자에게 상속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손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자에게 상속한 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를 전부 납부한 상태이니 해당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전액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요.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기납부세액을 상속세 부담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납부한 증여세액공제 또한 한도 규정이 있어 전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 한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요.

“증여세를 납부했던 상속인의 상속세 분담세액을 한도로 기납부한 증여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분담세액이 당초 납부했던 증여세보다 적을 경우 전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세금 부담이 가중된 듯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요.

“통상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목적이라면 굳이 두 번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단계를 거친 증여 시의 가치 상승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액으로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이 임박하여 증여를 한다거나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전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공제의 한도가 축소될 뿐 아니라 기납부했던 증여세 또한 온전히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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