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산출 때 납부액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면제’

권태우 세무사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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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설한 법인의 대표인 민재씨는 올해 3월 말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8월에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고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기로 하였다.

- 직전 연도 세금을 신고 납부한 상황이고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왜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지요.

“매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수의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세 부담을 분산하려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 직전 연도 2월에 개업했는데 지난해에는 중간예납 신고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누락한 것인지요.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며 중간예납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또한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은 신설 후 최초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경우만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납부 방법은 3월 정기 법인세 신고와 동일한지요.

“중간예납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법과 상반기 중간결산을 통해 6개월간의 소득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국세청의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결산을 해 신고하는 경우는 6개월간의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중간예납 신고서를 전자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세청에 업로드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설법인이 아니라도 중간예납이 면제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 상당액이 50만원 미만인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며 신고 의무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이상일지라도 당해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업 수입금액은 단순히 매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포괄적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반기 6개월간 결손인 상황이라면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요.

“당해연도 6개월간의 실적이 결손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중간예납 신고는 해야 합니다.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해 법인세법상 수입이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고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제도는 법인에만 있는 것인지요.

“개인 사업자도 중간예납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실적 기준 세액의 50%를 세무관청으로부터 고지받아 11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간 중간실적 기준 세액이 직전 연도 실적 기준 세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한다고 판단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과세관청에 별도 신고를 하고 중간예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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