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 사업체 운영 땐, 특수관계인으로서 ‘부당이익’ 주의해야

권태우 세무사

재민씨는 특수기기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사업체를 10년째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 또 다른 법인 하나를 설립 준비 중이다. 새로운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 아이템 개척이 주된 이유지만, 부수적으로는 기존 법인에 편중된 이익을 어느 정도 분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2개 이상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 2개 이상 법인의 대표와 주주가 동일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개 이상 법인의 대표와 주주가 동일해도 각각 별도 법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두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됩니다.”

- 특수관계법인은 무엇인지요.

“세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관계인들 간의 상호거래가 제3자와의 거래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은 이러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면 세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며 거래 또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거래나 금전거래의 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게 뭔지요.

“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어떤 식으로 거래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지요.

“예를 들어 타인에게서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200원에 구매하는 경우 매도자에게는 100원의 초과이익을 제공하고 매수자는 고가 매입분만큼 세금부담을 감소시킨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때 세법은 매입원가를 200원이 아닌 100원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재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수나 저가양수 혹은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결국 시가대로 거래가격을 재조정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판매했던 특수관계법인의 매출도 그만큼 감해서 세금을 줄여줘야 할 거 같은데 아닌지요.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고가매입한 법인이 추가 세금을 납부할지라도 상대방의 초과이익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이 감소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해당 규정이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지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모든 사업자 간 거래,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의 거래뿐 아니라 비사업자 간의 부동산거래 시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시가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시가란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가격을 말하는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건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함과 동시에 시가와의 가격 차이가 5%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권태우 세무사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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