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8종 세트’ 배관공사업체 비엔에이치 과징금 17억7300만원

이창준 기자
‘갑질 8종 세트’ 배관공사업체 비엔에이치 과징금 17억7300만원

반도체 설비 및 배관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비엔에이치가 하청업체와 계약하면서 공사 대금 부당 인하, 물품 강매, 자사 비용 대납 등 다양한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7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관 전문 시공업체인 비엔에이치는 2019년 제약 업체 메디톡스의 제조설비 배관 공사 및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제조설비 배관 공사를 실시하면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여덟 종류의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하도급 대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낮게 ‘후려치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톡스 배관 공사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공사비(18억9500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9억1000만원)을 결정하고, 이천 하이닉스 배관 공사 때는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 최저가(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금액(80억6800만원)을 정했다.

비엔에이치는 계약서를 쓰면서 자신들이 돌관공사(인원을 많이 투입해 단기에 진척도를 높이는 공사)를 요구하면 하청업체가 즉시 응해야 하며 관련 비용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과 공사 간접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비엔에이치는 이밖에도 이천 하이닉스 배관 공사를 실시하면서 하청업체에게 특정 자재 공급업체를 소개한 뒤 구매를 요구, 하청업체가 기존 거래하던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자재를 조달하도록 했다. 또 공사 도중 하청업체 잘못이 아님에도 계약 해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하게 위탁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메디톡스 배관 공사를 하면서는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가스 대금과 장비 임차료 6300만원을 하청업체에게 부담하라고 떠넘긴 사실도 적발됐다. 또 위 두 공사를 진행할 때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공사원가 상승 등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 91억원을 더 받았는데, 정작 하청업체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비엔에이치는 세 공사 모두 공사 시작 전까지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길게는 착공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나 발급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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