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반으로 깎고 물품 강매…비엔에이치, ‘갑질’과징금 17억원

이창준 기자

각종 비용 하청에 떠넘기기도

반도체 설비 및 배관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비엔에이치가 하청업체와 계약하면서 공사 대금 부당 인하, 물품 강매, 자사 비용 대납 등 다양한 갑질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7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관 전문 시공업체인 비엔에이치는 2019년 제약업체 메디톡스의 제조설비,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제조설비 배관 공사를 하면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여덟 종류의 갑질행위를 일삼았다.

비엔에이치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낮게 ‘후려치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톡스 배관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공사비(18억9500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9억1000만원)을 결정했다. 이천 SK하이닉스 배관 공사 때는 경쟁입찰로 하면서 입찰 최저가(83억3900만원)보다 낮게 계약 금액(80억6800만원)을 정했다.

비엔에이치는 계약서를 쓰면서 자신이 돌관공사(인원을 많이 투입해 단기에 진척도를 높이는 공사)를 요구하면 하청업체가 즉시 응해야 하며, 관련 비용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과 공사 간접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등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이 밖에도 비엔에이치는 이천 SK하이닉스 배관 공사를 하면서 하청업체에 특정 자재 공급업체를 소개한 뒤 구매를 요구, 하청업체가 기존 거래하던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자재를 조달하도록 했다. 또 공사 도중 하청업체 잘못이 아님에도 계약 해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하게 위탁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메디톡스 배관 공사를 하면서는 비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할 가스 대금과 장비 임차료 6300만원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또 위 두 공사를 진행할 때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공사원가 상승 등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 91억원을 더 받았는데, 정작 하청업체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비엔에이치는 세 공사 모두 공사 시작 전까지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길게는 착공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나 발급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행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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