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 차용증만으로는 안 돼

권태우 세무사

65세 대호씨는 몇 년 전 직장생활을 하는 두 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딸들의 공동명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며 적지 않은 증여세도 납부했다. 그런데 최근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자금조달 문제가 생긴 것이다.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여 각자 분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주택매매 거래가 원만하지 않고 재건축 이슈도 있던 터라 작은딸이 언니 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상의 중에 있다. 당연히 매입자금은 없는 상황이었고 추가 증여를 하기엔 증여세가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라 매입자금을 부모가 빌려주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던데 맞는지요.

“차용증 작성 여부는 특정요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하나의 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차용증 자체가 객관성을 보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객관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요.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므로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이자는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이자상당액이 매년 1000만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약 2억원 이하의 대여금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무이자로 할 경우 대여원금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여세 부담 없이 딸아이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증여재산가액 기준이 되는 이자 면세점이 연 1000만원이므로 세법상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 금액이 매년 1000만원에 미달하게 이자율을 설정한다면 이자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4억원을 4.6%로 대여하는 대신 2.1%로 대여한다고 해도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원이 안 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딸아이의 소득형편상 단기간에 차입금을 상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차용기간이 장기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차용 기간과 금액은 대여자의 상황과 회수의지 및 차입자의 상환능력 등을 반영하여 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5년 정도를 최대 대여기간으로 보고 대여금액을 차입자 연소득의 5배수를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로 보고는 있으나,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차용요건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책임에 대한 대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 자녀에게 자금대여 여부를 과세당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 차입금도 타인 자본으로 기입하고 차용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당장은 부동산 구매자금 대여가 아닌 경우라도 향후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금전소비대차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놓으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차용증 등이 대여시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대여 당시 공증이 아니라도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등을 통해 근거를 준비해놓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공증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상환과 이자수수 등은 계좌거래를 통해 입증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 밖에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시 발생하는 이자 또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 또한 소득세 대상이며 원칙상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의 27.5%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권태우 세무사

권태우 세무사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