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를 노리는 ‘주식리딩방’ 등에 대한 피해 신고가 3년간 65%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민원이 2018년 369건, 2019년 348건에서 지난해에는 62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제보 건수는 774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621건)를 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대화방 또는 인터넷방송 등이다.
올해 6월 기준 피해 신고 유형으로는 환불과 계약해지에 관한 민원이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 자문이 89건, 허위·과장 광고가 28건, 불건전 영업행위 22건 순이었다.
진 의원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이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가 적당한지,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