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자녀 ‘해외 유학비’ 교육비 공제 가능…‘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안 돼

권태우 | 세무사
[권태우의 세무Talk]중·고교 자녀 ‘해외 유학비’ 교육비 공제 가능…‘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안 돼

맞벌이 직장인인 정훈씨는 2021년도 초에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도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 회사 근처에 월세 주택을 구해서 지내왔던 그는 최근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월세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졌다. 또 의료비 공제나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도 정확하게 알아볼 겸 전문가의 상담을 직접 받아 보기로 했다.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했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자인 제가 근무 형편상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부담하는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인지요.

A.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맞벌이 부부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합니다. 즉, 기본공제는 본인이 받고 의료비는 배우자가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안경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으로 압니다만 라식 수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요.

A. 라식 수술 비용과 근시 교정 시술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부모의 질병 치료 시 한동안 치료비 외에 간병비를 지출했습니다. 간병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요.

A.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중·고등학생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이하의 경우는 특정 규정에 따른 자비 유학 자격이 있고 부양 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해야 가능합니다.

Q.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학자금 대출을 자녀 명의로 받는 경우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라면 부담한 때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2021년 중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자녀가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해당 입학금은 2021년이 아닌 2022년 귀속시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도 중에 대학생 신분을 취득한 경우라면 대학생 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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