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토큰 가상통화, 코스피처럼 거래된다

유희곤 기자
증권형토큰 발행·유통 체계(안).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원 사진 크게보기

증권형토큰 발행·유통 체계(안).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원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ST)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처럼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거나, 사업 운영에 따라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가상통화는 증권성이 있는 만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공개(IPO)와 같은 절차(증권형토큰공개, STO)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정책세미나를 열고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지난 5월부터 운영한 태스크포스(TF)가 만들었다.

증권형토큰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주식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가상통화다. 자산담보가 없는 비트코인, 루나-테라 등과는 구별된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은 증권법 등 기존 증권에 적용했던 규제에 맞춰 증권형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증권형토큰의 세계 시가 총액은 올 7월 기준 약 23조원(179억달러) 규모이다.

한국은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등 일부 사업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가상자산공개(ICO)와 STO를 금지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STO 허용’을 선정했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 체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개한 TF안을 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직접 혹은 증권사를 통해 신청한 증권형토큰의 등록심사를 한다. 생성된 증권형토큰의 법적권리장부를 이전받아 총량을 관리한다.

한국거래소는 가칭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설해 장내시장을 운영하고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한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권과 같은 유통 방식을 적용한다. 장외시장 거래는 허용하되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는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은 증권형토큰을 기존의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거래를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도 않아 거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떤 가상통화가 증권성이 있는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올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하고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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