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만기연장 최대 3년·상환유예 1년

유희곤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최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4차례 연장한 조치를 이달 말에는 종료하려고 했으나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와 금융 여건이 악화했다며 연착륙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끝난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언젠가는 해야 할 부실 채무 정리를 또 미뤘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환을 미루면 부실여부를 알 수 없는데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은 계속 커져 오히려 잠재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만기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대출받은 사람)는 최대 3년,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31일 이전에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차주로서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53만4000명(124조7000억원), 상환유예 차주는 3만8000명(16조7000억원)에 이른다.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이전의 ‘일괄 조치’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차주는 이전의 6개월 단위에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을 지원받는다. 차주가 정상영업을 할 때까지 충분히 지원해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한 원리금과 향후 상환해야 할 원리금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받고 신속금융지원(패스트트랙)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용위험평가는 30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기업을 A~D등급으로 분류해 B등급은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 C·D등급은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이밖에 중소기업은 금리 상승기에 부담이 되는 변동형 상품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받을 수 있다. 최대 1.0%포인트 한도에서 고정형 상품 적용 금리를 변동형과 유사한 수준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6개월 주기로 고정형과 변동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총 공급 규모는 6조원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연착륙 방안은 종전의 4차 재연장과 달리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재유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4월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급격한 3고 등으로 자영업자 등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예정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면 일시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시스템 리스크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가)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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