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혁신금융서비스 기한 2년 연장

유희곤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혁신금융서비스 기한 2년 연장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13일 금융위원회가 전날 정례회의에서 소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을 2025년 4월13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규제를 기본 2년, 최대 4년 유예하는 제도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플랫폼의 운영 성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한을 연장했다.

소유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 단위로 수익증권화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증권 거래소이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안국 다운타우너, 이태원 새비지가든, 대전 창업 스페이스를 완판했다. 오는 26일 문래 공차 공모를 앞두고 있다.

루센트블록 관계자는 “소유는 금융위가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증권형토큰공개(STO) 구조화의 국내 첫 사례”라면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중 처음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예탁결제원과 하나증권과 협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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