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해제 협의…‘WTO 분쟁 절차’는 일시 중단

박상영 기자

정부가 일본과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도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가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나 강 정책관은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며 “일본과의 협상 진행이 잘 안 되면 분쟁 해결 절차는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불화수소,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 관리에 관한 현안 사항에 대해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는 2020년 3월 이후 3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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