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6천여가구→10만3천여가구로…종부세 대상 줄어

박재현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은 18만3156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어 ‘강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25만5827가구와 단독주택 3만527가구 등 모두 28만6354가구다. 이 가운데 9억원 초과 주택은 10만3198가구여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높아질 경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18만3156가구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3만3484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4만7035가구와 1440가구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 가운데 강남구(3만1556가구), 서초구(2만6391가구), 송파구(2만4716가구) 등 ‘강남 3구’에서 8만2663가구가 제외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는 주택의 45%다.

한편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라도 가구당 주택수를 합친 가격이 이를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이에 따른 종부세 과세대상자도 지난해 37만9000가구에서 15만6000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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