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보유자 260만원→15만원…종부세 크게 줄어

서의동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의 개편안대로 종부세가 바뀌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일 경우 지난해에는 16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면제받게 되고,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난해에는 260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엔 15만원(종부세 12만5000원+농어촌특별세 2만5000원)으로 94.2% 줄어들게 된다.

15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지난해 735만원에서 144만원으로 80.4%, 20억원짜리 주택은 121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76.4%가 각각 줄어들게 된다.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마련돼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납부세액의 30%를 깎아줘 세부담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예컨대 15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144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납세자가 60~65세 미만의 고령자일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129만원만 내면 되고, 65~70세 미만과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20%와 30%를 세액공제받아 115만원과 101만원의 종부세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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