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단지서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 줄어든다

이성희 기자
서울시가 건축 조례를 개정해 같은 대지에서의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건축 조례를 개정해 같은 대지에서의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동 간격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인동간격)을 규정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동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띄워야 한다.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는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는 10m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이 마주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를 띄워야 했다. 또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가운데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동의 높낮이를 일괄적으로 맞추기 일쑤였는데, 동간 거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단지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돼 그간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 형태가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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