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세 최대 3100만원 줄어

류인하 기자

종부세법 개정안 적용해보니

마래푸와 은마아파트 소유자 58% 줄어, 5358만 → 2202만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8억 공제…시가 21억 이하, 종부세 ‘0’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고가 1주택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25일 경향신문이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2주택자의 보유세가 올해보다 60%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2023년 보유세는 2202만4956만원으로, 2022년 보유세(5358만1826원)보다 58.89% 줄어든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특세를 합한 금액이다. 특히 2023년 종부세는 1215만241원(농특세 포함)으로 2022년(농특세 포함 4241만6066원) 대비 71.3% 줄어들면서 전체 보유세 감소폭이 커졌다.

마래푸 84㎡의 직전 최고가는 19억4500만원이며, 은마 84㎡의 직전 최고가는 28억2000만원으로 합산액은 47억원 수준이다. 다만 집값 하락으로 현재 마래푸 해당 면적은 17억원, 은마는 21억~22억원 정도까지 떨어져 현재 합산액은 39억원 수준이다.

마래푸와 대전 유성구 죽동 유성죽동푸르지오 84㎡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 역시 올해(1739만592원)보다 57.56% 줄어든 738만964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2주택자가 올해 납부한 종부세는 1226만4879원(농특세 포함)이지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내년 종부세는 78.9% 감소한 257만699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작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액은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준금액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75.1%)을 적용하면 시가 약 16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된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 1인당 6억원이던 공제액이 각각 9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 공동명의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이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기본공제액이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81.2%) 적용 시 현재 시가 21억원 중반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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