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류인하 기자

18.61%↓ 보유세 감면폭 양극화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낮아졌다. 이는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 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꺾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23만1564가구로 지난해(45만6360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가액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주택자는 2020년보다 20% 이상 보유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3억원대 아파트(시가 5억원대) 보유세가 20만원가량 줄어들 때 공시가격 26억원대 아파트(시가 37억원대) 보유세는 388만원 줄어들어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향후 타 세목에서 증세나 복지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열람절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의 공시가격이 30.68%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어 인천(-24.04%), 대구(-22.06%), 경기(-22.25%), 대전(-21.54%) 순으로 크게 하락했다. 서울은 17.30% 하락해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낮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비율)은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0%로 2.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실거래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춰 현실화하겠다는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됐다.

■3년 전보다 20% 이상 세금 감면…건보료 부담도 줄어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종부세 세제개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으로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며, 1가구 1주택자 역시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국토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45%·종부세 60%)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시가격 12억5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올해 부담하게 되는 보유세는 280만2000원으로 지난해 403만4000원보다 세부담이 30.5%(123만2000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3억9000만원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가 63만9000원이었지만 올해는 45만4000원으로 28.9%(18만5000원) 감소한다.

다만 지난해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수준(80%)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년보다 65만가구 늘어난 144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가구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가구당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장려금 등 지급 대상자도 늘어난다. 근로·자녀장려금 등 수급 대상 가구는 올해보다 약 32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억7000만원 주택을 소유해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역시 올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4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월 18만6000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각종 복지혜택은 2023년 말~2024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23일부터 4월11일까지 열람 과정을 거친 뒤 소유자 등의 이의제기 등을 검토·보완한 뒤 4월28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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