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5억 주택자금 대출

심윤지 기자

최저 1.6% 금리…내달 29일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는 지원이 가능하다. 단 내년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여야 하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까지 적용된다.

처음 5년간은 특례금리를 적용받다 이후에는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디딤돌 금리 수준(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으로,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인 가구는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금리의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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