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문기관도 인정?”···국립생태원 등 제주 제2공항에 부정적 의견 제시

강한들 기자    김기범 기자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일대 전경. 강윤중 기자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일대 전경. 강윤중 기자

“전문기관 검토 결과,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던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참여한 전문기관들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관들은 공항 건설의 생태계와 지질 훼손이 지나치게 크고, 제주 지역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무시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비공개하면서 밀실·졸속 협의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경향신문이 7일 심상정,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보면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관해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한 근거로 ‘전문기관들도 입지 선정의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들의 검토 의견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단독]“전문기관도 인정?”···국립생태원 등 제주 제2공항에 부정적 의견 제시

국립생태원(생태원)은 제주 제2공항 부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멸종위기 양서류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생태원은 사업자가 맹꽁이 개체 수 규모를 산정할 때 사용한 방법, 추산 방식 등 내용도 빠져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맹꽁이는 다른 개구리류에 비해 이동성이 적고, 야간에만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 이주를 위한 포획이 어렵다. 또 이주시킨 이후의 생존률도 높지 않다.

생태원은 또 멸종위기 조류에 관해 “평가서가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조류가 이동성이 강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소음 등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만을 제시했다.

중요 서식지가 사라지면 인근 지역에서 개체군 밀도가 늘어날 수 있다. 생태원은 “(개체군 밀도 증가는) 번식 성공률 감소 및 경쟁의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독]“전문기관도 인정?”···국립생태원 등 제주 제2공항에 부정적 의견 제시
제주 제2공항의 사업예정지 주변에 철새들이 모여 있다.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제공

제주 제2공항의 사업예정지 주변에 철새들이 모여 있다.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제공

생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생태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맹꽁이 이주 계획에 대해서 “중요 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에 대해서도 “훼손되는 서식지를 최소화하도록 개발 면적의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공항 부지에 있는 숨골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의한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해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다”며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고 적정한 사업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은 상수원 관련 ‘계획의 적정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공항이 생긴다면, 체류 인구가 늘고, 배후 도시 등 공항과 관련한 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 과학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용수 취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 변화, 지반안전성 등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관련된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포획, 이주, 모니터링, 유지관리계획 등 저감방안을 제시해 계획 입지로 인한 환경영향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전문검토 기관에서 우려를 제기한 것은 맞으나, 최종적으로 입지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은 것인데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지난달 22일 전문 검토 기관과 회의 과정에서 ‘입지 부적절’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것을 논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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