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알뜰폰’ 정식 승인받을까…요금제·상생방안 막판 쟁점

유희곤 기자

30일 혁신금융심사위 소위서 ‘리브모바일’ 최종 승인 여부 논의

‘KB 알뜰폰’ 정식 승인받을까…요금제·상생방안 막판 쟁점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1호 지정
4월16일까지 ‘부수업무’ 인정돼야
당국, 강한 규제서 한발 물러나

기존 업체들 과당경쟁 우려 반대
문턱 넘으면 은행들 줄줄이 동참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정식으로 승인할지를 이번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알뜰폰이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되면 금융권의 통신업 진출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업계와 요금제,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방안 등 승인에 필요한 세부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모바일’(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혁신금융사업자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4년(기본 2년+연장 2년)간 승인받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지정했다.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하는 첫 사례로서 은행이 한시적으로 가상통신망사업(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스마트폰 판매 유도,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한은 오는 4월16일이다. 국민은행이 이후에도 리브엠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당초 국민은행 측에 리브엠 공식 승인 조건으로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수준으로 요금체계를 올리거나, 시장점유율을 1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승인 방식도 금융위 공고를 변경하는 방법 대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측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논의하면서 기존의 ‘강한 규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측은 통신 3사 자회사 수준으로 요금이 비싸지면 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가입자 수도 현재 40만명에서 더 늘려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인 조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동통신 3사 중 일부 업체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과당경쟁과 중소업체 고사 등을 우려하며 정식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승인 조건으로 은행 측에 중소 알뜰폰사업자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의 요구사항도 검토해야 하는 만큼 혁신금융심사위 소위원회에서 여러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브엠이 정식 승인을 받고 알뜰폰 사업이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되면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달 초에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고, 신한은행도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해 알뜰폰 요금제를 내놨다. 토스는 올해부터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고 신협중앙회도 최근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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