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천지 1000억원대 손배소 3년여 만에 매듭…법원 화해권고 수용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줬다며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없어 대구시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결정문은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신천지예수교회 등 피고 측과 원고인 대구시에 전달됐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며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가 2020년 2월18일 오전 9시쯤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7시간 가량 지난 이날 오후 4시쯤에야 교인들에게 외부활동 중단을 통보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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