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에 집 잃어도 1600만원, 이 보상금으로 어떻게 사나

백경열 기자

직업 없는 고령자 많아 건축비 걱정…울진군, 융자·성금 검토

송이 등 임산농가, 산림조합 납품자 외엔 보상 신청도 어려워

강원 강릉시에서 14일 산불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이 불에 탄 주택의 잔해물 제거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에서 14일 산불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이 불에 탄 주택의 잔해물 제거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강릉시 제공

열흘 동안 계속된 울진 산불이 진화됐지만 주택 등 이재민 피해보상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북 울진군은 오는 20일까지 특별재난복구대응본부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산불 피해를 접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219가구 이재민 335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주택 319채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대부분인 285채(89.3%)가 모두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상금 수준이다. 울진 산불로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게 된 주민이 많지만, 보상금 수준이 낮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재난에 따른 정부의 주거비 지원 기준은 주택의 경우 ‘완파’(완전파손) 판정을 받으면 1600만원이다. 또 절반가량 파괴된 경우 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세입자는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보증금과 6개월간 임대료를 비교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주택을 새로 짓기에 매우 부족해 이재민들은 추가로 많은 돈을 들여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피해를 본 주민들 나이가 대부분 60대 이상이고 특정한 직업 없이 노후생활을 하는 고령자가 많다.

경북 울진군 검성리의 한 주민이 산불이 휩쓸고 간 송이밭에서 송이 포자를 살펴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북 울진군 검성리의 한 주민이 산불이 휩쓸고 간 송이밭에서 송이 포자를 살펴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울진군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민 성금 등을 통해 이재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울진군은 임시 주거지 마련을 위해 산불피해가 큰 북면 신화2리에 조립주택 20동을 짓고 있다. 이 주택은 27㎡(약 8.18평) 규모로 냉·난방시설과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다.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 중 실거주자에 한해 제공된다.

1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하고, 필요시 1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울진군은 임시 조립주택을 추가 확보하고 LH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이 등 임산물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도 쉽지 않다.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북면·죽변면·금강송면 등은 송이 주산지이다. 울진주민의 20%가량인 1만여명이 송이 채취로 삶을 이어간다. 이번 산불로 송이밭을 잃게 된 엄정섭씨(62)는 “울진군산림조합에 송이를 납품한 경우에는 판매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조합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판매한 경우 입증할 근거 자료가 마땅찮아 보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들은 해마다 송이 생산량이 달라 어떤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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