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변호사, “GS칼텍스 기름유출 사고 도선사 구속은 잘못” 왜

나영석 기자

지난달 31일 발생한 전남 여수산단 GS칼텍스 원유부두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유일하게 구속된 도선사 김모씨(64)의 ‘과실’ 적용에 대해 김씨 변호인 측이 처음으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씨 변호를 맡고 있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가을햇살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2일 ‘GS칼텍스 부두와 충돌한 우이산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선체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사고 선박 우이산호는 중국에서 15개월전 건조한 선박으로, 여수항에는 처음 입항했으며, 선체 자체가 왼쪽으로 쏠리는 성향(좌회두 성향)이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최근 신조한 대형 선박의 특징은 t당 800불씩 하는 연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물의저항을 줄이기 위해 선체의 수면밑 형상을 ‘유선형’으로 만들고 있으며, 우이산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우이산호는 실제 ‘선박 조종특성’이 일반적인 조종과 달리 약간씩 반대로, 혹은 반대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처럼 선박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싣고 있던 기름을 모두 하역한뒤 ‘빈배’ 상태에서 해경 현장검증이 이뤄져 신뢰성을 갖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이산호는 ‘항해자료기록기(VDR)’분석 결과 전속력으로 항해할 때 ‘타(키)’가 오른쪽으로 3.5도 가량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이같은 선체 특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해야하는데, 해경과 검찰이 김 도선사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겼다고 거듭 주장했다.

해경은 김 도선사를 지난달 25일 구속하면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은 당시 선박의 운항을 맡은 김 도선사가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안전 속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사고 현장 7번 부표에서 왼쪽으로 변경할때 우이산호의 심각한 ‘좌측 쏠림현상’이 있었고, 이같은 사실은 VDR 기록에 나타나 있다”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2년 개장한 GS칼텍스 원유 2부두에는 지금까지 모두 3000여척의 대형선이 접안했으며, 모든 선박이 후진기관 사용때 마다 우측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여 도선사들은 이같은 일반적인 경험을 갖고 접안을 시도했다고 고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이같은 선체 특성에 대해 선주는 반드시 조타실에 이같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돼 있으나, 선사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수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모두 감안했다”며 “도선사는 도선 구역내에서 선장실의 모든 사안을 감안해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수임한 사건에 대해 해당 변호사가 법정이 아닌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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