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한다

김기범 기자
서울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6일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을 위한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은 성동구가 처음이다.

새 조례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탈모’로 정의하고,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 가운데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구는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청소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탈모증상 초기부터 꾸준히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탈모환자 중 39세 이하 인구는 51.4%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규모 등을 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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