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소유 부산일보 주식 100%는 현재 ‘처분 금지’ 상태

유정인 기자

김지태씨 유가족, 2년4개월째 소송 중

정수장학회가 매각을 추진 중인 MBC 주식 30%(6만주)와 부산일보 주식 100%(20만주)의 소유권은 현재 2년4개월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반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부산일보 주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이 금지돼 있다. 유족들은 “매각 계획이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지태씨 유족들은 2010년 6월 법원에 “강제로 헌납받은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주식을 반환하거나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김지태씨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수장학회가 이 주식을 유족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재산헌납 과정에 박정희 정권의 강압이 있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은 지났다고 봤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증여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강압이 있어야 하는데, 김지태씨가 증여계약 당시 받은 강압이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주식의 향방은 아직 섣불리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심 패소 후 유족들은 즉각 법원에 “부산일보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느 쪽이 이기든 3심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당시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씨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소송 중에 ‘부산일보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이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공탁금 2억원과 공탁보증보험증권 2억원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주식 20만주에 대해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 가처분 결정은 정수장학회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족들은 항소를 제기해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영우씨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봐야겠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고 가처분 결정도 있는데 매각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생 영철씨도 “처음부터 개인재산을 강탈한 데서 문제가 비롯됐는데 처리 과정에서도 상식을 벗어나 올바르지 못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매각 계획이 사실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Today`s HOT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불타는 해리포터 성 해리슨 튤립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