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늘려 서민층 입학 기회 넓혀야”

정희완·사진 강윤중 기자

한상희 건국대 교수 제안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사진)는 “로스쿨 도입 이후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 기회 박탈 등의 문제는 운용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설치인가 심사기준 분야 정책연구 책임자를 맡으면서 로스쿨 제도 마련에 깊숙이 관여했다. 지난 16일 건국대 연구실에서 만난 한 교수는 “총입학정원을 늘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다른 논의에 앞서 로스쿨 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때라고 밝혔다.

-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제기된 비싼 학비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리 있는 얘기다. 대학을 마치고 3년을 더 공부해야 하는 것 자체가 서민층에는 부담이 된다. 그러나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이 비교적 경제적이다. 사시를 준비한다고 해도 지금은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림동 고시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돈이면 로스쿨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또 사시는 합격률이 3%대로, 돈을 많이 들이고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로스쿨은 학생들의 미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로스쿨 정원 늘려 서민층 입학 기회 넓혀야”

- 로스쿨은 선발과정에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명문대 출신이나 사회 고위층 자녀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일이 고의적으로 생기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부유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영어에 친숙하고 스펙 관리를 잘해서 명문대에 입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이는 한국 교육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

- 대안은 없나.

“무엇보다 심각한 건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높은 스펙을 가진 학생들만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는 값비싼 등록금으로 이어진다. 교수가 30명이면 학생이 100명은 있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입학 정원이 40명밖에 안되니 등록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민층을 상대로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그 수혜자들이 변호사 합격 뒤 일정기간 국선변호사나 법률 서비스 소외 지역 등에서 공공변호사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예비시험 제도는 반대한다. 로스쿨 입학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예비시험을 만드는 것은 현행 로스쿨 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법학과와 변호사시험이 양립하는 체제가 되는데 결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기보다 고시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또다시 ‘고시낭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민층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총입학정원을 늘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높이는 것이다. 대안 없이 희박한 가능성에 매달리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앞으로 어떤 식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나.

“로스쿨이 도입된 지 5년이 됐다. 이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한번은 평가하고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문제는 이런 점검을 추진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지 정비해야 하는 주체는 교육부지만 손을 놓고 있다. 엄밀히 보면 로스쿨은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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