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구속자 4명 구속적부심 기각

정대연 기자

법원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사진) 등 노조 간부 4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29일 오후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연 뒤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김하늘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구속자 4명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은 앞서 지난 16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을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돼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