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휘말린 유명인들… 옥소리, 재판 중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김경학 기자

62년 김지미·최무룡, 70년대 정윤희 등 피소

그동안 일반인들은 물론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도 간통죄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정윤희(왼쪽)·옥소리

정윤희(왼쪽)·옥소리

1962년 신인배우 김지미씨와 최고 스타 중 한 명인 배우 최무룡씨가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당시 김씨는 이혼 후 혼자였고 최씨는 배우 강효실씨와 결혼한 상태였다. 그러나 강씨가 간통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하면서 최씨와 김씨 두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1970~1980년대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던 배우 정윤희씨도 간통죄로 곤욕을 치렀다. 정씨는 1984년 모 건설회사 총수 일가인 조모씨와 밀애를 하다가 조씨 전처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조씨와 결혼했다. 배우 옥소리씨는 2008년 간통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옥씨는 선고에 앞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연 뒤 간통 사실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또 재판 과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당시 간통죄 폐지 문제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개인적인 일탈도 있지만 정보기관이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1974년 인권변호사 1세대인 이병린 변호사는 서울YMCA에서 결성된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을 맡았다. 1975년 중앙정보부 한 요원이 이 변호사를 찾아가 검찰에 간통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다며 대표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단골 음식점 종업원 남편의 고소로 간통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중정이 여자 종업원과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남편을 회유해 고소를 종용하고 소송을 내도록 한 것이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사건처럼 간통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여성 사업가 ㄱ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윤씨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시작됐다. 윤씨 아내가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고, ㄱ씨는 윤씨가 자신에게 약을 먹여 성폭행한 것이라며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간통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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