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박근혜 선고 전망
18개 혐의 중 15개, 최씨 등 공범들 재판서 이미 ‘유죄’
최씨 판결 때 “국정농단 주된 책임” 그대로 인용될 듯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선고형량도 이에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15개가 이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특히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주범이 되는 범행인 만큼 공범인 최순실씨(62)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결과는 지난 13일 이뤄진 최씨의 1심 선고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를 공모했는데, 1심 재판에서 이 중 11개가 유죄로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씨는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말 소유권 등을 포함해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약 73억원과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원, SK그룹에 요구한 89억원 등 최씨에게 인정된 총 232억원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인정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의 출연을 요구한 최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와 지시가 있었다”며 공모에 따른 유죄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는 각각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 등 공범의 재판에서 그 책임이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최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씨와 공모한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은 공무원이 주범이 될뿐더러,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혐의 등도 더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대기업 총수들의 뇌물공여가 이뤄졌다는 점도 형량을 높이는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최씨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준 경우 공여자보다는 (수수자인)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더 가중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 직접 귀속됐는지 여부는 최씨와의 공모관계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단독면담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뇌물수수의 공모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최씨)에게 나눠준 대통령에게 있다”는 최씨 판결문의 내용이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도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씨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