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무죄 선고를 두고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5일 선고 직후 서초동 서울중앙법원을 나서며 “다스와 삼성 부분에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물적 증거를 제시했는데 송금됐다는 김성우 전 사장 말을 타당하다고 본 부분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는 “대부분 다 법리적으로 당연히 예상됐던 바이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부분보다 유죄 부분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통령께 상의를 못 드려서 가늠할 수 없다”며 “오늘 곧바로 접견해 상의한 후에 다음주 월요일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 허가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 등 친이계 인사들이 방청석 자리를 지켰다.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는 측근들과 취재진 외 일반 방청객이 많지 않았다. 10여석의 방청석이 비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은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신봉수 특수1부장·송경호 특수2부장 등 9명이 검사복을 입고 선고를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