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날 가습기살균제 증거 감춘 이마트 임원 실형

윤지원 기자

‘은닉교사’ 상무에 징역 10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임원이 검찰 압수수색 당일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없애도록 하급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마트 임직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받은 첫 법원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검찰의 이마트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해 1월15일 검찰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ㄱ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공판 과정에서 증거은닉 교사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노트북에 가습기살균제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 ‘노트북 안에 성인물이 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ㄱ씨가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점을 들어 노트북 처리 지시와 가습기살균제 수사 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허 판사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압수수색 개시를 전화로 보고받자 피고인은 시건장치로 잠긴 ㄱ씨 노트북을 급하게 부하 직원에게 치우게 했다”며 “수사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1월15일 품질관리팀에서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 자료를 보관한 컴퓨터는 이 노트북이 유일하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허 판사는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 압수수색을 보고받고 수사관이 오기 직전에 대범하게 이뤄졌다. 국가 사법권 행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범행”이라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마트는 SK케미칼·애경이 제조 판매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메이트를 납품받아 2006~2011년 자체 브랜드 상품(PB)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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