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나를 구속할 순 있어도 진실은 못 가둬” 251일만에 동부구치소 재수감

이보라·허진무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치소 재수감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치소 재수감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79)가 2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이씨에 대한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이 제공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발 전 권성동·장제원·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자택을 찾아온 측근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씨는 출발한 지 약 14분 뒤인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이씨가 탄 차량은 곧바로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았다.

이씨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씨의 서울중앙지검 출석 직후 취재진에게 “오늘 댁에, 같이 일했던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배웅하려고 오셨다”며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여러분이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너무 걱정 마라. 수형 생활 잘 하고 오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형 집행 안내 등 재수감 관련 절차를 밟은 직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씨는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수용절차를 거쳐 독거실(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변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안전한 계호를 위해 전담 교도관을 지정했다.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도 고려해 독방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수감되는 동부구치소 독방의 크기는 10.13㎡(3.06평)의 거실에 2.94㎡(0.89평)의 화장실이 딸려 있어 약 4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10.08㎡·3.04평)보다 약 1평 크다. 방에는 텔레비전, 거울, 이불, 매트리스,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이 있다. 옷걸이는 개별 구매해야 하지만 임시 대여가 가능하다. 이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서 파란색 일반 기결수복을 입는다. 가슴 부분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적힌 수인번호표를 단다. 이씨의 수인번호는 확정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씨는 일단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분류심사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 분류심사에서 기결수의 죄질, 재범 여부,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1~4급으로 경비처우급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분류심사는 수감된 달의 다음달에 이뤄진다. 이씨가 미결수 상태일 때는 자유롭게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었지만 기결수가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다. 미결수는 1일 1회 일반 접견을 할 수 있지만 기결수는 등급에 따라 다르다. S1급은 미결수처럼 1일 1회 접견할 수 있지만 S4급은 1주 1회로 제한된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지 251일만에 동부구치소에 돌아가게 됐다. 이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 정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95세인 2036년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을 경우 아무런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씨는 대통령 연금, 교통·통신, 사무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경호와 경비도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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