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찰 문건’ 불법성 논란 증폭…판사들 “수사 착수한 이상 의혹 밝혀야”

유설희 기자

추미애 “과거 불법사찰과 같아”

윤석열 측 “업무 참고용 자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핵심 사유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27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중요 사건 공판 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써 목적의 불법성 등이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당사자인 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 중에는 문건에 등장한 판사들도 포함됐다. 문건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불법사찰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검 감찰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문건이 (판사에 대한) 수사자료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A판사는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한 불법사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사찰한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고등법원 B판사는 “판사 입장에서 황당한 일이다. 징계감이든 아니든 관행이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나뉘어 싸우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법원 C판사는 “적법한 권한과 절차 안에서 작성한 문서도 아니고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정권을 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D판사는 “불법사찰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만큼 검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생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게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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