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임 등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 땐 ‘무용’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리가 오는 30일 열린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 대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측의 입장을 들은 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우선 중단할지를 결정한다. 당일 심리가 종료되고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일단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튿날에는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본안 소송 역시 행정4부에서 담당한다. 윤 총장 측은 변론에서 추 장관이 근거로 든 6개 사유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설령 일부 사실이 맞다고 해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계획이다. 추 장관 측은 ‘판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다음달 2일 개최하는 검사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등을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행정소송은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법무부는 징계 청구 혐의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다음달 1일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 조사의 절차, 결과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를 논의하고 권고도 할 수 있다. 추 장관은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감찰위는 윤 총장과 특별변호인, 법무부 측에 출석해 진술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