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속’ 법무부 검사들도 항의 가세

정희완·허진무 기자

이성윤 지휘 받는 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검찰 독립성 훼손”

법무부, 윤 총장 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감찰관 결재 안 받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두고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이어졌다. 추 장관 직속의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물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가세했다.

추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일선 검사들의 재고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부장검사급)들은 심재철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7기)에게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등에 항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며 추 장관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명도 심 국장과의 면담에서 “총장에 대한 최근 조치들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며 이를 추 장관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심 국장이 과장과 평검사 의견을 추 장관에게 보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검찰국 외 다른 실·국의 검사들도 동요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일선청 검사들과 달리 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해 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추 장관의 조치가 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이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전날에 이어 검사들의 집단 항의 성명이 연달아 올라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로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전날 밤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곳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과 인천지검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을 올리면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평검사 회의가 끝났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48·32기)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 지시와 수사의뢰를 두고 “법무부 장관은 총장만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수사의뢰든 고발이든 그 이외 것들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검찰 개별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지시는 본질이 수사지휘이므로 불법”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의뢰하면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52·26기)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류 감찰관이 반대하자 추 장관의 지시로 류 감찰관의 직속 부하인 박은정 감찰담당관(48·29기)이 전결해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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